전문가들 '완화된 강제입원 규정' 개정 한 목소리

입력 2019-01-09 18:13  

정신질환자에 의한 '의사 살해'…근본 해결책은
의사 살해 피의자 '횡설수설'…폭력성에 가족들과 따로 살아
인권 위해 입원조건 강화했지만 "안전 도외시한 법" 비판도

까다로운 입원규정 "2%인권 위해 98%안전은 도외시" 지적도
"조울증 조현병 초기 치료타이밍 놓쳐…환자가족 고통 가중"



[ 안대규 기자 ]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피살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 이후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와 형사법 전문가들은 강제입원 규정에 대해 “2%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98%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를 기소의견으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강북삼성병원에 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0여 일 만에 중도 퇴원했다. 이때부터 조울증 치료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 가족 역시 그의 폭력성을 감당하지 못해 2010년부터 따로 거주해왔다.

전문가들은 △2016년 발생한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경북 영양에서 발생한 경찰 살해 사건 △방배초등학교 학생 인질극 △대림동 폭행사건 △경남 하동군 버스기사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모두 제때 치료받지 못한 조현병·조울증 환자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강제입원이 안되면 가족과 지역사회가 치료를 맡아야 하는데, 한국에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법 전문가인 윤동욱 변호사도 “만약 강제입원 규정이 2017년 5월 바뀌지 않았더라면 박씨에 대한 치료 기회가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을 뜯어고쳤다. 과거 중증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은 의사 한 명의 진단으로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소속 의사 두 명의 진단을 받도록 한 것이다. 또 정신질환 증상 외 ‘자신 및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 이사인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정신질환 자체가 환자 스스로 인지하거나 의지를 갖고 치료받기 어려운 병”이라며 “강제입원 못한 정신질환자의 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 가족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은 발병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 현행 규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강제입원 규정 완화 등을 포함한 법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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